경기도, 유아교육 진흥 조례 개정으로 유치원 운영 안정화 도모

이호동 의원 발의, 저출산 시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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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온라인 뉴스팀




유치원 운영위기 대응 이호동 의원 유아교육 진흥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가 유치원 운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아교육 진흥 조례를 개정했다.

이호동 경기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유아교육 기회 확대와 학급당 적정 유아 수 확보를 목표로 한다. 최근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가결되어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공립 유치원 370곳과 사립 유치원 222곳이 문을 닫는 등 유치원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기존 조례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유아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이 공교육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도내 모든 유치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취약한 병설유치원의 공교육 기능 유지를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는 유아들에게 안정적이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 의원은 유아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이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이호동 의원을 포함한 2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향후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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