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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가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기금의 사용처를 확대한다.
경기도의회는 유종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으로 도민들은 생활 속에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핵심은 도민환원기금의 사용 범위를 넓혀, 도서관, 체육관, 어린이집 등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설치와 복합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기금 활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까지 5년 연장하여, 보다 안정적인 도민 환원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기금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에도 활용되었지만, 앞으로는 저개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더욱 집중적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유종상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생활밀착형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도로, 철도 등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시사하며, 기금 적립 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 내 부족한 생활 SOC 시설 확충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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