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경기도 내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은주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며,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대안교육기관의 안전 문제와 관련,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다. 특히 구리 새음학교 화재는 제도적 미비점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당시 화재로 새음학교는 교실과 교육 자원을 잃어 학생들의 학습에 차질이 발생했지만, 교육청은 관련 조례 미비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 어려웠다. 지자체 역시 협력에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의 안전 확보와 재난 발생 시 학생들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의원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도 공교육 학생들과 동등하게 안전하고 연속적인 학습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번 개정은 그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의 안전 관리 강화, 재난 발생 시 긴급 지원, 교육 시설 복구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새음학교 화재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필요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