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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가 외국계 담배회사인 한국필립모리스를 상대로 한 담배소비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259억 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이번 승소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긴밀한 협력이 만들어낸 결과로 평가된다.
사건의 발단은 2015년 담배소비세 인상 전, 한국필립모리스가 담배를 외부 임시 창고로 옮기거나 전산상으로만 반출 처리한 후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납부한 데서 시작됐다.
2016년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전국 166개 지자체가 합동 TF를 구성,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경기도는 31개 시군에서 총 274억 원의 탈루 세액을 추징했다.
이에 한국필립모리스는 세율 인상 전 공장에서 반출되었으므로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미납세 반출 담배의 납세 의무는 임시 창고에서 물류센터로 반출되는 시점에 성립한다고 판결,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2019년부터 5차례 진행된 소송 끝에, 허위 전산 반출분 약 66만 갑 전부와 임시 창고 반출분 약 39만 갑 중 34만 갑에 대한 세금 추징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판결로 경기도는 최종적으로 추징액 274억 원 중 259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경기도는 이번 판결이 담배소비세 납세 의무 성립 시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로, 앞으로도 불공정한 세금 회피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지방 재정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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