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한빛원전 인접 지역 재정 지원 확보…국비 연간 24억 7천만원

행안부 지방교부세위, 방사선 비상계획 지원 누락 자치단체 지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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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심덕섭 고창군수가, 지난 9월1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원전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PEDIEN] 고창군이 한빛원전 인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대로 된 재정 지원을 받지 못했던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고, 내년부터 방사능 안전 관련 국비를 연간 약 24억 7천만원 지원받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어 고창군과 같이 원전 인접 지역임에도 관할 구역 문제로 세액 배분에서 제외되었던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고창군은 주민 방사선 피해 보호 대책 등 지역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지역자원시설세(원전세)는 한빛원전 소재지인 영광군이 대부분을 가져가고, 일부만 전라남도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다른 지자체에 배분되어 고창군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번 규정 개선은 심덕섭 고창군수와 윤준병 국회의원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윤준병 의원은 '지방세법·지방재정법 개정안'을 통해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자치단체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심덕섭 군수는 원전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과 행정안전부 방문, 주민 서명운동 참여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심 군수는 “늦었지만 고창군을 비롯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재정지원 대책이 시행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고준위방폐장 등 원전 영향권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고창군과 주민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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