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예방 윤리 교육 실시

입주민 200여 명 대상, 층간소음 문제 해결 및 공동체 문화 조성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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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상남도 밀양시 시청



[PEDIEN] 밀양시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예방을 위한 윤리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 다양한 공동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11월 12일 밀양문화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밀양시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상반기에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으나, 하반기에는 일반 공동주택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교육은 총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층간소음 갈등 예방 교육과 공동주택 관리 주요 쟁점 조정 사례 교육으로 구성된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층간소음 전문강사이자 공동주택문화연구소장인 표승범 소장이 강사로 나서, 실제 갈등 현장의 사례를 바탕으로 이웃 간 소통 방법과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밀양시는 지난해 9월 '밀양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층간소음 갈등 예방 특강 등 지속 가능한 공동체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교육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사전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밀양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고 입주민 간 상생과 배려의 주거문화를 확산시켜 쾌적하고 안정적인 공동주택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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