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이의신청 접수

도내 토지 이동 3만 5천여 필지 대상, 다음 달 28일까지 이의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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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충청남도_도청 (사진제공=충청남도)



[PEDIEN] 충남도가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결정된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공시하고, 다음 달 28일까지 토지 소유자들의 이의 신청을 받는다.

이번 결정은 올해 상반기 동안 토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이 발생한 3만 5289필지에 대한 것이다. 이는 충남도 전체 토지 374만 1000여 필지 중 일부에 해당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담당 공무원의 현장 조사와 개별 토지 특성 비교, 표준지 가격 배율 등을 통해 산정된다. 또한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 소유자의 의견 제출,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결정된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나 해당 토지가 위치한 시군 지적민원실,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확인 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 공시지가 담당 부서에 직접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충남도는 이의가 제기된 토지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현장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가격 검증,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재조정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12월 말까지 통보할 계획이다.

충남도 토지관리과 임택빈 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 60여 종의 분야에서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다음 달 28일까지 운영되는 이의 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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