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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충청북도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지역 차원의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김꽃임 의원(제천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이 14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월 제정된 국가 법률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발맞춰 지방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정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충청북도는 서울, 경기에 이어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세 번째로 AI 기본 조례 제정에 나섰다는 점에서 지역 AI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이 조례는 입법 과정에서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정책토론회를 주최하여 학계, 연구기관 등과 함께 충북형 AI 정책 방향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당시 제시된 의견과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조례안을 구체화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충북도의 AI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됐다. 핵심적으로 인공지능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충청북도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AI 기술 관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인공지능 집적단지 지원 방안도 포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충북의 AI 전환을 선도하고 정부 공모 사업 대응에 선제적으로 나설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AI가 도민 생활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기술 발전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도의 조직 개편 등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1일 도의회 제4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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