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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충청북도가 단순 헌혈 장려를 넘어 헌혈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상식 충북도의원(청주9)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4일 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서 안정적인 혈액 수급 기반 마련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불안정한 혈액 수급 상황 속에서 도민의 자발적인 헌혈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조례가 헌혈 '장려'에 초점을 맞췄다면, 개정안은 헌혈자 '예우 및 지원'까지 포괄하도록 정책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조례 명칭은 ‘충청북도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헌혈추진협의회 협의 사항 처리, 헌혈자 기념품 지급 근거 마련, 공공기관의 헌혈 우선 참여 의무화 등이 신설됐다.
특히 도민의 헌혈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도민헌혈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 이는 헌혈을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나눔 행위로 보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이상식 의원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충북도민의 자발적 참여가 촉진되고 건강한 헌혈 문화 확산과 도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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