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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광주 광산구가 2025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10만여 건에 대해 522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며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 주택·토지는 9월에 각각 과세한다.
단 재산세액 20만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7월에 전액 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30일까지며 전국금융기관 CD/ATM 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통장·현금·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납부, 가상계좌, ARS 전화 등 다양하게 낼 수 있다.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기간 내 납부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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