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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김경례 의원은 제395회 임시회 중 교통정책과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서 ‘5m 정지선’ 시범사업 도입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 확대를 촉구했다.
5m 정지선이란, 횡단보도와 정지선 간 거리를 기존 2~3m에서 5m로 늘림으로써 보행자 안전과 차량 제동거리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청주시 사례에 따르면 5m 정지선 도입 이후 교통사고 건수가 40% 이상 감소했다.
이날 관계부서의 보고에 따르면, 관내 5m 정지선은 올해 상반기 15개소가 설치 완료됐으며 연말까지 △장안구 7개소 △권선구 13개소 △팔달구 9개소 △영통구 8개소 등 총 37개소까지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교차로에서 차량 우회전 시 보행자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단일로보다는 교차로를 중심으로 5m 정지선 도입을 확대할 것을 요청하면서 교통시설물 설치 시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5m 정지선은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다”며 “올해 시범사업을 거치고 나면, 교통사고 감소율 등 데이터를 분석해 전면 확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5m 정지선을 수원시에 최초 제안한 만큼,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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