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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 광주시의회와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됐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등산로 둘레길, 탐방로 등 숲길 이용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 산림자원의 체계적 보전과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은 숲길의 지정 및 관리, 실태조사, 조성계획 수립, 편의시설 설치, 휴식기간제 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숲길 내 금지행위를 명확히 규정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숲길의 운영·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노선, 위치, 거리 등 기본 현황과 이용도, 위험성, 주변 식생 상태를 파악하도록 했으며 필요할 경우 토지·입목 등을 협의 매수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했다.
더불어 숲길 보호와 안전을 위해 일정 기간 출입을 제한하는 ‘휴식기간제’ 와 차마 진입 제한 근거도 마련됐다.
시민 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 규정도 신설됐다.
숲길 명칭·구간과 금지행위 등을 사전 홍보하고 숲길 완주 인증자에게는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숲길 관리와 보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실시할 수 있게 했다.
황소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광주시 숲길이 단순한 여가 공간을 넘어 안전하고 쾌적한 힐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숲길을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9월2일 ~ 8일 입법예고를 거쳐 제31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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