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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고양특례시는 고양시 전 세대를 대상으로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실조사는 ‘정부 24’앱을 통해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후, 비대면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 등에 대해 방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점조사 대상은 △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 5년 이상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 복지취약계층 포함 세대 △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포함 세대이다.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방문조사가 진행된다.
아울러 이 기간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대 80% 감면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대면 사실조사의 많은 이용과 방문 조사 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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