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균 도의원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청년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부동산 중개보수비 최대 30만원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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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강원도의회청사전경(사진=강원도의회)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호균 도의원이 ‘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적인 주택가격의 대폭 상승으로 인해, 중개보수비도 함께 인상됨에 따라, 사회초년생 및 사회적 취약계층이 겪을 금전적인 부담을 완화 시키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주민·청년·한부모가족·그 밖에 도지사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신설했다.

박호균 의원은 “부동산 중개료의 인상으로 인해 취약 계층들이 겪고 있는 금전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신속한 예산확보와 함께 사업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며 “작년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에 이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앞으로 도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24년부터 시작하는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먼저 시행할 예정으로 대상 수혜자는 약 166명으로 추산되고 최대 30만원씩 중개보수비를 지원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여겨진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9월 5일 열리는 제322회 임시회 안전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심사를 거쳐 15일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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