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성 의원, ‘경기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우수조례 선정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사회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공로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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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김용성 의원, ‘경기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우수조례 선정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이 1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2년 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아동복지법’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아동의 권리와 일반원칙 등이 폭넓게 이행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도시로 유엔산하 아동구호기관인 유니세프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2022년 아동·청소년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중 6.8점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아동이 권리주체로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추진과 관련된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보완해 정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지역의 다양한 문제 속에서 도민으로부터 공감받을 수 있는 과제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도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우수조례는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정 또는 전부개정된 조례 중 창의성, 효과성, 대응성 등의 평가기준에 따라 입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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