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골프산업 경쟁력 확보 위한 소통의 장 마련

대중형 골프업계와 지역 간 상생방안 마련 및 도민 친화적 경영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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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제주특별자치도



[PEDIEN]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오후 4시 제주도청 2청사 회의실에서 도내 대중형골프장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골프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도내 골프산업은 제주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사계절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온화한 기후에 힘입어 대표적인 스포츠관광산업으로 성장해왔다.

하지만 최근 도내 골프장 이용요금 인상, 도민할인 축소 등으로 이용불편 민원이 증가하는 등 제주 골프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되고 있어 지역사회와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고자 골프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골프업계는 코로나19 이후 일본과 동남아 등 해외 골프관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수도권 대비 낮은 입장료와 물가상승에 따른 경영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그간 지역경제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올해 7~8월 예약률이 각각 40%, 20%에 불과한 고충을 토로하면서 지방세 감면혜택 부활 및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제도 재검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규정 개정 등에 대한 행정기관의 적극적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좌재봉 제주도 체육진흥과장은 도내 골프장들이 제주 지역경제의 큰 축으로서 역할을 해온 점을 인정하며“코로나19 이후 골프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민 예약 변화, 요금 조정 및 서비스의 질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골프산업이 지역과 함께 상생하고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골프업계가 자발적인 도민친화 경영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체육시설법’ 개정을 통해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를 상회하는 대중골프장의 이용료 인상 제한과 유사회원 모집 근절 등 현행 제도개선을 통한 골프 대중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대중형 골프장 지정을 위한 요금 상한제 운영, 불공정한 서비스 강요 및 폭리행위를 제한하는 골프장 표준이용 약관 개정 등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제재 규정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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