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제주서 2명 신규 확진 ‘누적 확진자 665명’

이주노동자 일제검사 진행중… 12~13일 총 193명 검사, 166명 음성·27명 결과 확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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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13일 제주서 2명 신규 확진 ‘누적 확진자 665명’



[PEDIEN]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3일 하루 동안 총 700명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가 이뤄졌으며 이중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2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면서 14일 오전 11시 현재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총 665명이 됐다.

현재 제주지역은 이달에만 총 3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올해 총 244명이 확진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3.71명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역학조사 결과 제주 664번 확진자 A씨는 수도권을 다녀온 도민이며 665번 확진자 B씨는 자가 격리 해제 전 검사를 받고 확진된 사례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수도권 지역을 방문 후 11일 오후 입도했다.

A씨는 수도권 방문 후 입도한 다음날인 지난 12일부터 발열 증상이 있어 외출을 자제해왔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13일 제주시내 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은 결과, 해당 의사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권유함에 따라 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13일 오전 10시 50분경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고 이날 오후 5시 10분경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는 제주의료원 음압병원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B씨는 코로나19 관련 고위험 국가로 분류된 영국에 약 10일 정도 체류한 이력이 있으며 독일을 경유해 지난 31일 한국으로 온 외국인으로 조사됐다.

B씨는 입국 후 진행한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4월 1일 제주로 와 자가 격리를 진행해왔다.

B씨는 격리 해제를 하루 앞둔 13일 오전 10시 30분경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이동해 검사를 받고 이날 오후 7시 40분경 최종 확진 통보를 받았다.

현재까지 코로나19 무증상 상태이며 서귀포의료원 음압병원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B씨인 경우 입도 즉시 자가 격리가 이뤄졌고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됨에 따라 동선이나 접촉자는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들 확진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 파악,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확인, 현장 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동 동선을 확인중이다.

추가 동선이 확인되는 대로 방문지에 대한 방역소독을 하는 한편 접촉자 분리 조치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또한 최근 4명의 이주 노동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도민 불안감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주 노동자의 경우 불법 체류에 대한 부담으로 검사를 기피할 가능성을 고려해 익명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총 193명에 대한 익명 검사가 실시됐으며 이중 166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27명은 검사를 진행 중으로 그 결과는 14일 오후 2시 이후 순차 통보될 예정이다.

검사는 오는 16일까지 진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물론 이들과 접촉한 사람은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으면 된다.

제주지역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방문하면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력 권고하는 행정명령은 오늘부터 시행된다.

이는 지역사회 감염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역학적 연관성이 없어도 유증상자는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앞으로 병·의원·약국 등은 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미각·후각 소실,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를 접할 경우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해야 한다.

병·의원 등에서 진단검사를 권유받은 도민과 입도객들은 48시간 이내에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면 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법률’제46조·제49조, 8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치료비·생계비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도민 홍보를 고려해 벌금 부과에 대해서는 2주간은 계도 기간을 거친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4일 오전 11시 현재 제주지역 격리 중 확진자는 41명, 격리 해제자는 625명이다.

현재 가용병상은 총 398병상이며 자가격리자 수는 445명이다.

q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해, 13일 화이자백신 3,510회분에 이어 14일 새벽 아스트라제네카백신 5,320회분이 제주에 도착했다.

화이자백신은 예정된 일정대로 제주시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지난 11일 만 30세 이상 연령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재개 결정 이후 특수교육·보육교사, 교정시설 종사자, 취약시설 입소자·종사자 중 접종에 동의한 이들을 위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5,320회분이 제주로 전달됨에 따라 도내 6개 보건소와 교도소 부속 의원 등에 순차 배송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q 한편 13일에는 총 980명이 1차 예방 접종을 마쳤다.

이 중 이상반응을 보인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제주지역 1차 접종 완료자는 17,307명이며 2차 접종 완료자는 2,005명이다.

이상 반응은 현재까지 총 216명이 신고 됐으나, 모두 두통, 발열 등의 가벼운 증상으로 사망,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의심 사례는 없다.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