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30일 2023년 일자리혁신위원회 개최

고용정책 기본계획 및 민선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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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제주특별자치도



[PEDIEN] 제주특별자치도가 30일 오후 3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혁신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주도 고용정책 기본계획 및 민선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등을 논의한다.

제주도 고용정책 기본계획은 고용정책기본법에 의거, 고용촉진과 고용안정 등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중기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주 지역경제와 노동시장의 특성, 코로나19 등 외부충격과 산업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는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대내외 고용환경과 정책 변화, 도 고용·노동 현황과 실태 등의 분석을 통한 향후 5년간 도 고용정책 기본구상과 연차별 투자계획이 담겨있다.

고용정책 기본계획은 ‘인재와 일자리로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제주’를 비전으로 ‘좋은 일자리로 고용 패러다임 대전환’을 목표로 3대 핵심전략 및 11대 정책과제를 포함했다.

특히 민선8기 도정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기업 유치, 인재양성 등 ‘기업하기 좋은 제주’ 실현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정책, 기존 공공일자리 중심에서 민간일자리 창출로의 패러다임 전환, 이에 따른 일자리 정책방향 등을 담고 있다.

또한, 민선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은 고용정책기본법과 고용노동부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계획에 따라 도지사가 도민들에게 임기 중 달성하고자 하는 일자리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자리 대책을 수립하는 사항이다.

지역별 일자리 목표 및 일자리 대책은 자치단체장의 임기와 연계해 종합계획을 공시하고 임기 중에는 매년 연차별 세부계획을 공시한다.

종합계획에는 임기 내 공통일자리 목표인 고용율과 취업자 수 등의 일자리 목표와, 일자리창출·지원, 인력양성, 취업 등 분야별 일자리계획 및 투자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제주도는 30일 일자리혁신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반영해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2월 중 확정하고 민선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연차별 세부계획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고용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전문가 의견수렴과 일자리정책 토론회 등을 거쳐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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