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19 피해어가 대상 바우처 지급

소규모 어가 30만원·양식 어가 100만원 바우처 선불카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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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제주특별자치도



[PEDIEN]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가들의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소규모어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및 ‘코로나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 25일 정부의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제주도내 약 3,600여 어가에 지원될 예정이다.

소규모어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지원사업은 장기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및 저소득어가의 경영안정과 어촌정착 의욕 고취를 위해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어가에게 총 3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2020년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수령한 어가와 저소득어가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3일부터 31일까지이며 지급대상자임을 통보받은 어업인은 관할 읍·면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정해진 기간까지 사용하면 된다.

신청인은 본인 신분증을 가져가면 되며 직계가족 및 어촌계장 등 공동대표가 대리 신청할 경우 위임자가 작성한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코로나19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양식 어가들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어가는 총 100만원의 영어 지원 바우처 선불카드를 지급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축제 취소, 집합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15개 양식 품목 대상 가운데 2020년도 매출액이 2019년보다 감소한 어가가 해당된다.

1차 희망 신청자는 이달 말까지 경영 실적과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서류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양식장 관할 시청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5월 말까지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어가는 카드배부일로부터 오는 9월 말까지 양식에 사용되는 물품, 생필품 등을 구매해 결재할 수 있는 5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 2장이 지급된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조건불리지역 어가와 양식어가 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재난지원 대상자가 누락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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