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수의계약 관리 강화… 특정 업체 계약 집중 방지 (영주시 제공)



[PEDIEN] 영주시가 오는 11월 6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안에 발맞춰 수의계약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이에 따라 동일 업체와 체결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의 연간 횟수와 금액에 상한선이 설정되며, 계약 실적 관리 역시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새로운 기준은 동일 업체와 연간 5회, 총 2억 원의 범위 내에서만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제한한다.

이는 특정 업체에 계약이 쏠리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내 다양한 업체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계약 실적은 공사, 물품, 용역 등 분야에 관계없이 합산해 관리된다.

다만, 추정 가격이 2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인 계약은 횟수 산정에서는 제외되지만, 계약 금액에는 포함된다.

수의계약 횟수와 금액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의회사무국 등 적용 단위별로 구분해 관리된다.

특히 영주시는 19개 읍면동의 계약 실적을 하나의 단위로 통합 관리하여,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거나 시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등 정해진 절차를 따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이러한 예외 적용 현황은 분기별로 관리되며, 해당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5일까지 경상북도에 보고될 예정이다.

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각 부서와 계약 담당자들에게 개정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계약 체결 전 동일 업체의 누적 계약 횟수와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는 등 개정 기준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영주시는 특정 업체에 대한 계약 편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지역 내 여러 업체에 공정한 계약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수의계약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최우선으로, 계약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업체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는 계약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