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가축전염병 발생 시 한우와 염소 농가가 겪는 경제적 손실을 구제할 별도 기준이 없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행도 의원은 지난 11월 4일 제5회 제2차 정례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축 이동제한으로 인한 농가 피해와 축종별 지원 격차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행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은 방역 조치로 출하 등이 제한된 축산농가의 경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기준은 구제역에 따른 돼지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따른 가금류를 중심으로 마련되어 있어, 소와 염소 농가는 사실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형편이다.
이 의원은 “전염병 발생 시 축산업 종사자들은 정부 명령에 따라 가축 이동과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며 “동일한 의무를 이행하면서도 사육하는 가축 종류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영암과 무안에서 발생한 구제역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한우 사육 비중이 높은 영암 지역에서는 출하 지연으로 인해 농가들이 상당한 경영 부담을 겪었을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를 날카롭게 짚었다.
이어 이 의원은 “한우와 염소 농가 또한 추가 사료비 발생과 판매 지연 등으로 입은 불이익을 정당하게 인정받아야 한다”며 정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에 대해 손명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한우와 염소 농가의 출하제한에 따른 별도 산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인정하며, “영암 지역의 구제역 피해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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