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도청



[PEDIEN] 강원도 유기동물 보호소의 높은 폐사율과 안락사 남용, 부실한 관리·감독 실태가 강하게 지적됐다. 정지욱 의원은 11월 5일 열린 제350회 정례회 농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물의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보호체계를 전면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정지욱 의원이 강원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도내 18개 시군 유기동물보호소에 입소한 동물 1만 928마리 중 4904마리가 자연사하거나 안락사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자연사는 2819마리, 안락사는 2085마리에 달했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의 사망률은 53.2%로 절반을 넘어선 심각한 수준이다.

시군별 격차 또한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화천군의 보호소 사망률은 75.1%로 가장 높았으며, 정선군 62.9%, 횡성군 62.5% 순으로 뒤를 이었다. 안락사 비율 역시 정선군 56.2%, 양구군 55.7%에 달했다. 반면 강릉시는 안락사율 4.0%, 입양률 50.7%를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양호한 관리 실태를 보였다.

정 의원은 "같은 강원도 내에서도 보호소에 따라 동물들의 생존과 입양 가능성이 크게 다르다"며 "이는 단순히 시설 여건 차이를 넘어 지자체의 보호 의지와 운영 방식, 관리 체계의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건강한 동물마저 보호 공간 부족을 이유로 안락사시키는 문제와 보호소의 공고 및 관리 절차 미준수 문제도 제기됐다. 일부 보호소에서는 동물이 사망한 후에야 공고를 게시하거나, 안락사 과정에서 사용하는 마취제의 사용량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도가 실시한 긴급 점검에서 19개 보호소 모두 특이사항이 없다고 보고된 점을 지적하며, 형식적인 점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아울러 안락사 과정에서 사용되는 약물과 마취 여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요구했다.

특히 근이완제인 석시닐콜린이 일부 보호소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충분한 사전 마취 없이 약물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약품 종류, 사용량, 입회자 등 관련 기록 의무화와 통일된 관리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안락사 중심의 비용 지원체계를 치료·보호·입양 중심으로 개편 △보호소 수용 공간 및 시설 개선 지원 △공고 기간 중 안락사 원칙적 제한 △어린 동물의 불필요한 안락사 방지 및 임시보호·입양 연계 강화 △길고양이 중성화 개체의 부적절한 재포획 여부 전수조사 △안락사 절차 및 약물 사용에 관한 도 차원의 통합 관리 지침 마련 등 7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유기동물 보호소는 동물을 잡아와 죽이는 곳이 아니라 구조한 생명을 치료하고 보호해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곳이어야 한다"며 "안락사에 비용을 지원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보호와 치료, 입양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행정과 예산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원도가 선언한 '유기견 안락사 제로화'가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시군 보호소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과 통일된 관리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