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인미동 의원, 예식장 용도 전환, 영업 전 안전 확인 절차 마련해야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광역시의회 인미동 의원이 최근 발생한 예식장 운영 논란을 계기로 건축물의 용도 변경 시 사전 안전 확인 절차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인 의원은 5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식장 용도변경 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은 공연장을 예식장 등 같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변경할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식장은 특정 시간대에 하객과 차량이 집중되고 연회와 음식 제공이 함께 이루어지는 만큼, 행정청이 용도 전환 사실을 미리 파악하고 피난, 소방, 주차, 위생 요건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 의원은 지적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예식장으로 용도 변경 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예식장 이용 특성을 반영한 안전, 교통, 피난 기준을 정비하고 관계 부서와 유관기관 간 사전 통보 및 통합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인미동 의원은 “건축물의 실제 사용이 달라졌다면 행정의 확인 절차도 달라져야 한다”며,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사전 예방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용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계기관의 사전 점검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