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오숙 의원이 특별시 본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이 법정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돌봄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지적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과 장애인 일자리 확보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졌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 구매 총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정 구매 비율은 2024년까지 1%였으나, 2025년부터는 1.1%로 상향 조정되었다.
그러나 특별시 본청의 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은 법정 기준을 3년 연속 충족하지 못했다. 2024년 구매 비율은 0.36%에 그쳤으며, 2025년에도 0.70%로 법정 기준에 미달했다. 더욱이 올해 9월 말 기준으로는 0.26%까지 떨어져 법정 기준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오숙 의원은 장애인 정책을 총괄하는 본청이 3년 연속 법정 구매 비율을 지키지 못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특별시 산하 공사 및 공단은 3년 모두 법정 기준을 초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시 전체 구매액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본청의 부진이 전체 실적 향상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별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55곳에서 2928명의 장애인이 일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공공구매 실적이 이들의 안정적인 일감과 임금으로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본청 실·국별로 구체적인 구매 목표를 배분하고, 분기별 점검을 통해 부서 평가에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 재활시설일수록 공공 구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언급하며, 장애인 정책을 책임지는 본청이 솔선수범하여 법정 구매 비율을 준수하고 다른 기관에 모범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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