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회 임용민 의원이 유기농 인증을 받은 벼가 일반 벼와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친환경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 개선을 강력히 주문했다. 임 의원은 지난 11월 4일 열린 제2차 정례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농가 소득 증대와 연계된 실질적인 친환경 농업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농축산식품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지역의 친환경 벼 재배면적은 무려 2만 1692ha에 달하며, 이는 전체 벼 재배면적의 15%를 차지하는 상당한 규모다. 올해 역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320억원을 투입하는 등 생산 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이 존재한다. 임 의원은 “어렵게 유기농 인증을 받아 생산한 벼를 일반 벼와 같은 조건으로 판매하는 농가가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유기농으로 생산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면, 농민들이 왜 힘든 유기농업을 계속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기농 벼 수매 과정에서 잔류농약 검사 결과에 따라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는 농가의 우려를 전하며, 수매처 부족, 가격 차이, 유통 및 판로 문제 등 일반 벼로 판매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단순히 인증 농가 수와 면적만 늘리는 양적 팽창이 친환경농업 정책의 성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유기농 벼의 생산량, 수매량, 판매 가격, 그리고 일반 벼로 판매된 물량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또한,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기농 벼 전용 수매 체계 구축, 계약 재배 활성화,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과의 연계 강화 등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이에 대해 손명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관련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판로 확대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마지막으로 “유기농업은 단순히 인증을 받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농민들이 유기농으로 생산한 만큼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실태조사와 판로 확대 등 실질적인 후속 대책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친환경 농업의 실질적인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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