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환 의원,“방사성폐기물 저장지역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해야”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이 방사성폐기물 저장 시설이 위치한 지역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구 의원은 15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건의안을 대표로 제출했다.

현재 대전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운영하는 하나로 원자로와 방사성폐기물 저장 시설이 자리하고 있으며, 한전원자력연료는 국내외 경수로 및 중수로용 핵연료를 생산하는 시설을 운영 중이다. 이러한 시설 운영 과정에서 현재까지 사용후핵연료 1699봉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2만9587드럼이 배출되어 보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행 '지방세법' 제142조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을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 매립시설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전의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전원자력연료는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가 아닌 연구 및 제조 시설이라는 이유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방사능 방재, 환경방사선 감시, 비상대응체계 유지, 주민 안전 관리 등과 관련된 각종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정부와 시민들의 일반 재정으로 떠안겨지고 있는 상황이다.

구본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의 핵심 내용은 시설이 전력을 생산하는지 여부보다 방사성폐기물이 지역 내에 실제로 저장·관리되고 있는지 여부가 주민들에게 더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과세 대상을 단순히 원자력발전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방사성폐기물 저장 및 관리라는 실질적인 지역 부담을 기준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 의원은 "대전에는 원자력이 없는 발전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방사성폐기물 저장에 따른 안전 관리 부담이 시민들의 몫으로 남아있다"며 "144만 대전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합리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2019년에도 '방사성폐기물 저장지역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대전 지역의 실질적인 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