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광주 지역의 재해·재난 예비비가 단 한 푼도 편성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김문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은 지난 11월 3일 정책기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측 불가능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 총액의 1% 이내에서 예비비를 계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종전 광주시에서는 올해 일반회계 예비비로 100억 원을 편성하고 이 중 75억 원을 집행했으나, 정작 재해·재난과 같이 시급하고 중요한 목적의 예비비는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쓰임새가 자유로운 일반회계 예비비는 100억 원이나 편성하면서, 용도가 명확한 재해·재난 예비비는 한 푼도 배정하지 않은 것은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고 비판했다. 더구나 ‘지방재정법’ 제43조제2항은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를 한도 외에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재정 규모 축소로 인한 여유 부족이라는 시의 답변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이에 대해 이덕 예산담당관은 2023년 이후 재정 규모 축소와 지침상 1% 이내 편성 제약으로 인해 재해·재난 예비비까지 편성할 여유가 없었다고 해명하며,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등 대체 가능한 비용으로 충당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러한 해명에 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기금이 있음에도 재해·재난 예비비를 따로 편성한다”며 반박했다.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법령에 따라 모든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재원이지만, 용도와 집행 절차가 조례로 제한되어 재난 발생 직후 신속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작년 7월 광주천이 범람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재해·재난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은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기후위기로 호우 피해가 상시화된 상황에서 재난 대비는 재정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7년 본예산 편성에 있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별도 계상 여부와 더불어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의 법정적립금 충당 여부 등 시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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