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최근 2년 9개월간 강원자치도와 도내 18개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징계 심사 건수가 총 20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징계가 10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은희 의원이 강원자치도 행정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9월까지 도인사위원회에 회부된 공무원 징계 심의 건수는 203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수위별로는 중징계 103건, 경징계 74건, 불문경고 26건 순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 징계 심의 건수의 절반 이상이 중징계에 해당함을 의미한다.
소속 기관별로 살펴보면,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32건, 시·군 소속 공무원이 171건으로 시·군 공무원의 징계 건수가 월등히 많았다.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경우 중징계 9건, 경징계 17건, 불문경고 6건으로 나타났으며, 시·군 소속 공무원은 중징계 94건, 경징계 57건, 불문경고 20건으로 조사됐다.
주요 비위 유형으로는 음주운전을 비롯해 뇌물수수, 성범죄, 직장 내 괴롭힘, 채용 업무 부당 처리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은희 의원은 지난 11월 5일 행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2년 9개월간 징계 심의 결과, 총 203건 중 중징계가 10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음주운전, 뇌물수수, 성범죄 등 공직 비위가 발생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공무원의 비위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행정기관 전체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비위 유형별 원인 분석, 예방 교육 강화, 징계 후 사후 관리 철저, 공정하고 엄정한 징계 제도 운영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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