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의 고질적인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반복되는 민간위탁 사업의 관리 부실과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관리 체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말 기준 서울시의 민간위탁 사무는 총 307건에 달하며, 관련 예산은 무려 7242억원에 이른다. 이는 시정 운영의 상당 부분이 민간에 위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하지만 문제는 위탁 규모에 비례해 발생하는 비위 사례였다. 최근 3년간 회계감사에서 지적 또는 권고를 받은 수탁기관은 2024년 44곳, 2025년 38곳, 2026년 21곳으로 나타나, 매년 상당수의 기관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공금 횡령·유용, 전담 인력의 타 사업 중복 참여, 인건비 부적정 집행 등 고의적인 비위 사례가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손 의원은 서울시가 민간위탁 관리 지침을 13차례나 개정하고 지도 점검을 강화했음에도 매년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을 개탄하며, 개별 수탁기관의 책임뿐 아니라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세한 민간위탁 기관의 부실한 행정 능력과 조직과 및 사업 부서 간의 관리 구조, 순환 보직 등으로 인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행정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민간위탁 제도가 관행적으로 지속되지 않도록 위탁 자체의 필요성과 비용 대비 효과를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고용 승계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민간위탁 제도 하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교육과 직무 전환 등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손 의원은 민간위탁 회계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회계 감사 결과에 대한 감리 강화, 회계 감사 결과의 공시 및 시의회 보고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회계 감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감사 결과가 실질적인 시정 조치와 재발 방지로 이어지도록 책임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손정화 의원은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이지, 예산 집행에 대한 공적 책임을 낮추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7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지만 횡령·유용 등 중대한 문제가 반복되는 만큼, 회계 감사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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