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영주시는 사과 수확 시즌이 끝난 과수농가에서 발생하는 폐반사필름을 신속하고 올바르게 처리하기 위한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오는 12월 31일까지 9주간 진행되는 이 기간 동안 폐반사필름 반입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이는 농경지와 야산 등에 방치되거나 바람에 날려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폐반사필름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의 폐기물 처리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과수용 반사필름은 사과의 색깔을 좋게 하기 위해 수확기에 사용되는 농자재다. 하지만 수확 후 제대로 수거되지 않으면 주변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송전선로 등 전력 시설에 걸려 화재 사고나 고장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적정한 처리가 필수적이다.
이번 집중 수거 기간에는 평소 톤당 6만원이 부과되던 폐반사필름 반입 수수료가 면제된다. 폐반사필름을 배출하려는 농가는 다른 쓰레기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고, 부피를 줄여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압축한 뒤 포대에 담아야 한다. 이후 관할 읍면동에서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영주시 쓰레기위생매립장으로 직접 운반하면 된다.
마을 단체를 통해 공동으로 수거·운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마을 공동집하장에 장기간 쌓아두거나 불법적으로 소각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시는 집중 수거 기간 종료 후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처리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농가들이 12월 31일까지 반드시 폐반사필름을 반입해 무료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
김우열 영주시 환경보호과장은 “폐반사필름은 바람에 날려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수확 후 신속하고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집중 수거기간 동안 처리 수수료가 면제되는 만큼 과수농가에서도 적극 참여해 깨끗하고 안전한 농촌 환경을 만드는 데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영주시의 이번 조치는 농업 부산물 관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친환경적인 농촌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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