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고양특례시가 일산호수공원 내 자리했던 기존 작은동물원 부지를 약 2500㎡ 규모의 녹지광장으로 새롭게 조성하고 지난 11월 4일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기존 작은동물원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신설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되면서 운영을 종료하게 되었다. 이에 시는 기존 시설을 철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당 공간의 새로운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시설 철거를 넘어, 기존 건축물과 시설물에 가려져 있던 일산호수 방향의 시야를 확보하고 활용도가 낮았던 공간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녹지광장으로 재구성하는 데 핵심적인 중점을 뒀다.
시는 지난 8월 말부터 공사를 추진했으며, 11월 초 새로운 녹지광장 조성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새롭게 조성된 약 2500㎡ 규모의 녹지광장 내부에는 이용객들의 편리한 이동을 고려한 산책로가 마련되었다. 또한, 기존 시설물에 의해 가려져 있던 공간을 개방함으로써 탁 트인 호수 경관을 시원하게 즐길 수 있도록 공간을 재구성했다.
고양특례시 관계자는 "기존 시설의 철거를 계기로 공간의 활용 방향을 새롭게 구상했으며, 일산호수를 조망할 수 있는 열린 녹지광장으로 재구성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도 공원 내 공간의 특성과 여건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공원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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