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인천광역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관내 대형마트와 온라인 채널에서 유통되는 향신농산물 및 가공품 100건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5건을 적발하여 유통 차단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다문화 사회의 성장과 글로벌 식문화 확산에 따라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향신농산물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난해 온라인 유통 향신료 29건 검사에서 4건의 부적합 제품이 확인된 바 있다. 이에 올해는 검사 대상을 100건으로 대폭 확대하고, 480종에 달하는 잔류농약을 정밀하게 분석했다.
검사 결과, 바질, 고수, 백리향, 허브딜 등에서 허용 기준치를 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바질에서는 플룩사메타마이드 0.43 mg/kg, 고수 2건에서는 플루톨라닐 0.05 mg/kg과 터부포스 0.17 mg/kg, 백리향에서는 메타플루미존 0.79 mg/kg과 티아메톡삼 0.05 mg/kg, 그리고 허브딜에서는 에토펜프록스 2.87 mg/kg이 각각 검출되었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치다.
PLS 제도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들은 즉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통보되었으며, 판매 중단 및 회수·폐기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검사 결과를 매월 시와 연구원 누리집에 공개하여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인천지역 유통 농산물의 안전 관리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연구원은 앞으로도 향신농산물과 가공품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2027년부터는 곰팡이독소 검사까지 병행하여 향신농산물, 가공품, 건조농산물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김명희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다양해진 식문화 속에서 향신농산물 소비가 일상으로 자리 잡은 만큼, 유통 제품의 안전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향신농산물과 가공품의 잔류농약 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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