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 은평구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간,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그리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김장 쓰레기를 20L 이상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배추, 무 등 채소류를 활용한 김장 쓰레기가 원칙적으로 음식물 폐기물로 분류되어 음식물 전용 봉투에 버려야 하지만, 기존 음식물 봉투의 최대 규격이 10L에 불과해 김장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많은 양을 담기 어렵다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는 김장 쓰레기가 일반 쓰레기와 뒤섞여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일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경우, 봉투에 반드시 ‘김장 쓰레기’라고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배출은 지정된 요일 오후 8시 이전으로 해야 한다.
또한, 김장 쓰레기를 배출하기 전 양념과 염분을 최대한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념이 묻은 김장 쓰레기를 그대로 버릴 경우,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처리 과정에 지장을 초래하여 처리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은평구는 혼합 배출이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한시적 허용 대상에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식품접객업소는 제외된다. 이들 대상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에 납부필증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 QR 수거 시스템인 ‘수클앱’을 이용해야 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김장은 가족과 이웃 간의 정을 나누는 소중한 문화인 만큼, 주민들이 쓰레기 처리 부담 없이 김장을 담글 수 있도록 배출 기준을 완화했다”며 “올바른 분리배출이 자원순환의 첫걸음인 만큼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장 쓰레기 배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자원순환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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