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2027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 (안산시 제공)



[PEDIEN] 안산시 단원구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도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의 토지 경계를 바로잡고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2027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사업은 대부남동 일원의 막골2지구와 홀곶지구 총 224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막골2지구에는 89필지, 홀곶지구에는 135필지가 포함되며, 사업은 2026년 10월부터 2028년 10월까지 2년간 추진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도상 경계가 불일치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현황 조사와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를 바로잡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국가사업이다.

단원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를 정확하게 정비함으로써 토지 소유자 간 발생할 수 있는 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해소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 내용을 상세히 알리고,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 절차를 거쳐 지구 지정 및 지적재조사 측량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토지 경계를 설정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 단원구청장은 “지적재조사는 단순히 지적도상의 경계를 정비하는 것을 넘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토지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