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 강남구가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 사실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이는 2026년 10월 1일부로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단계부터 제도 변경 사항을 알리고 기존 신청자에게도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미리 안내해 추가 세금과 가산세 부담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종전 주택과 새로 취득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일시적 2주택자는 이사 등의 이유로 새로운 집을 구매한 뒤 기존 집을 아직 팔지 못해 잠시 2주택자가 된 경우를 의미한다. 이들은 정해진 기간 안에 기존 집을 처분하면 새로운 주택 취득에 따른 세금 중과를 받지 않는다.
새로운 기준은 2026년 10월 1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다만, 2026년 10월 1일 이전에 이미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3년 처분 기한이 적용될 수 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주택 취득일, 계약서 등 증빙 자료, 그리고 해당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강남구는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2988곳에 발송하여 매매 상담 과정에서 달라진 처분 기한을 안내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새 제도와 별개로, 기존에 중과 배제를 신청했던 대상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이들은 종전 규정에 따라 3년의 처분 기한이 적용되는 대상이다. 강남구는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신규 주택을 취득한 481건에 대해 처분 기한을 확인하고, 기한 만료 6개월, 3개월, 1개월 전에 문자나 알림톡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이미 처분 기한이 지난 건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대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신규 주택을 취득한 건 중 사후 관리가 아직 끝나지 않은 532건이다. 강남구는 이들에 대해 종전 주택 처분 여부와 추가 신고·납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처분하지 않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안내와 소명 절차를 거쳐 후속 과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세금 제도를 몰라 신고 기한을 놓치거나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달라진 제도와 처분 기한을 꼼꼼하게 안내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세정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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