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평화경제특구 예정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주민공람 실시 (포천시 제공)



[PEDIEN] 경기도 포천시가 평화경제특구 예정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시작했다. 오는 11월 1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람은 계획적인 개발과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다.

공람 대상 지역은 관인면 냉정리 및 탄동리 일원 총 616만6833㎡에 달한다. 포천시는 향후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 지구,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이 변경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번 제한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새로 설치한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단기간 사용 후 철거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제한 기간은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기간 만료 전 평화경제특구가 지정·고시되면 제한은 해제될 예정이다.

주요 제한 행위에는 건축물 건축 및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녹지·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 내 1개월 이상 물건 적치 행위 등이 포함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 목적 행위, 일정 범위의 영농 목적 토지 형질 변경, 재해 예방·복구 및 안전 확보를 위한 행위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농 목적의 토지 형질 변경이라도 50cm 이상의 절토·성토는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공람도서와 관련 도면은 포천시 첨단방위산업과 및 관인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의견이 있는 주민과 이해관계인은 공람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평화경제특구 예정부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예방하고 계획적인 토지 이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주민 불편과 불필요한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