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시청



[PEDIEN] 경기도 양주시가 오는 11월 2일, 자동차세 상습 체납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체납액 납부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주요 도로, 주차장, 공동주택 등 차량이 밀집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야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인 차량도 포함된다. 시는 징수과 전 직원을 투입해 체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대상 차량의 번호판을 현장에서 즉시 영치할 계획이다.

양주시 징수과장 김동희는 “자동차세 상습 체납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미리 체납액을 확인하고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번호판 영치 활동은 지방세 체납액 감소와 성실 납세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야간 단속을 통해 체납 차량의 운행을 효과적으로 제한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납액 징수율을 높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