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안산시 단원구가 오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026년 하반기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 정리'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정리는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며, 올바른 주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정리 대상은 자동차를 운행 외의 용도로 고정해 사용하거나 도로에 계속 방치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하는 경우 등이다. 단원구는 차량의 외관, 발견 장소, 방치 기간, 인근 주민들의 진술 및 신고 내용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단방치 차량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주민들의 신고와 단속반의 자체 점검을 통해 무단방치 차량이 확인되면, 우선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 이동 또는 처리를 안내한다. 만약 소유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량은 견인된 후 폐차나 매각 등 강제적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강제 처리 절차를 밟게 되는 차량의 소유자에게는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검찰에 송치될 수도 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김민 단원구청장은 "이번 일제 정리를 통해 무단방치 자동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병행하여 올바른 주차 질서가 지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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