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친일재산 관련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 승소 (남양주시 제공)



[PEDIEN] 남양주시는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와 관련된 토지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1심 패소를 딛고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9월 29일 판결이 확정되며 100년 이상 이어진 재산 관련 소송에 종지부를 찍었다.

소송의 대상이 된 토지는 퇴계원읍 퇴계원리에 위치하며, 민영휘의 아들이 지난 1913년 사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토지는 2005년 민영휘의 후손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소송에서 승소하며 후손 측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바 있다.

이후 후손 측은 이 토지를 근거로 2025년 남양주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명의상 소유자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된 인물이 아니지만, 해당 토지의 취득 경위 등 역사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실질적으로는 민영휘의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당시 아들의 나이, 경제 활동 여부, 상당한 규모의 토지를 취득한 경위, 그리고 민영휘를 상대로 진행된 재산 환수 관련 소송 등 다양한 정황 증거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민영휘가 아들 명의로 해당 토지를 신탁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다.

이러한 시의 주장은 1심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토지를 민영휘가 아들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최종 판단했다. 또한, 해당 토지가 ‘친일반민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의 부당이득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직접 지정되지 않은 후손 명의의 재산이라도 구체적인 취득 경위와 명의신탁 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면 친일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시는 설명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이번 판결은 후손 명의로 신탁된 재산의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밝혀 친일재산임을 인정받았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친일재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가에 귀속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오는 12월 출범 예정인 친일재산조사위원회에 이번 판결과 관련된 자료 및 사례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친일재산으로 추가 확인되는 토지에 대해서도 국가 귀속 및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