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미 성남시의원, 아이들 등하굣길 ‘무장애 통학환경’ 제도적 기반 마련 (성남시 제공)



[PEDIEN] 성남시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성남시의회 이세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열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와 보행약자가 학교까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무장애 통학환경'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통학로의 연속성과 연결성을 중심으로 보행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통학로를 개별 보도 시설이 아닌 '연속된 보행 경로'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점이다. 보도와 횡단보도가 만나는 지점의 단차나 급경사, 갑작스러운 보도 단절 등 통학 경로의 한 구간이 전체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조성 기준을 신설했다. 여기에는 보행 공간의 연결성, 보행약자의 이동 편의, 통학로 이용자의 이동 특성, 지역별 여건 및 기존 안전시설 연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는 아이들의 안전과 보행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에 무게가 실리며 원안 가결이라는 최종 결론에 이르렀다. 질의 과정에서도 의무 규정의 취지와 어린이 안전을 위한 적극 행정의 당위성이 강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세미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어른에게는 한 걸음에 넘어갈 수 있는 작은 턱이나 좁은 보도라도 아이나 휠체어·유모차 이용자에게는 차도로 내몰리게 만드는 위험한 장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조례 개정은 일률적인 시설 설치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다양한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이 실제로 학교 정문까지 단절 없이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경로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의회의 중요한 역할은 일상에서 반복되는 시민들의 불편과 위험을 살피고 이를 해소할 제도적 기준을 남기는 일"이라며,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환경 개선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