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성남시의회 이세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임산부뿐만 아니라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까지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가족배려주차구획’으로 확대 개정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이용 대상을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으로 한정했던 현행 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마련됐다. 출산 후 6개월이 지나면 이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과 함께, 생후 6개월이 지난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도 카시트 탑승, 유모차 적재 및 승·하차 보조 등을 위해 넓은 주차 공간과 안전한 이동 동선 배려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 임산부 외에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을 실제로 동반한 사람까지 이용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또한, 가족배려주차구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2%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으며, 아이를 안거나 유모차를 이동하기 편리하도록 출입구 및 승강기와 인접한 위치에 우선 배치하도록 했다.
주차요금 감면 혜택도 강화된다. 상임위 심사 과정의 수정을 거쳐 공공시설 이용 시 최초 3시간까지는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하고, 3시간 초과 시간에 대해서는 50%를 감면 징수하도록 하여 임신·출산 및 영유아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세미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혼자 차를 탈 때와 달리 임신 중이거나 어린아이를 데리고 외출할 때는 카시트에서 아이를 안아 내리고 유모차를 싣고 내리는 데 훨씬 넓은 승하차 공간과 안전한 보행 동선이 필요하다”며, “기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취지를 출산 이후 실제 양육 과정까지 연속성 있게 이어가고자 가족배려주차구획으로 확대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의 불편과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펴 임산부와 아이 키우는 가정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하고 안전한 양육 친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주차구획 안내표지 정비 및 주차관리 시스템 개선 등 각 시설별 운영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성남시가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가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보다 포용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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