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수원특례시 감사관이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중 공제 대상이 되는 매입세액을 미리 파악해 총 18억 3860만원의 부가세를 환급받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수원시 감사관이 지난해 12월부터 구청 및 사업소의 과세사업 운영 방식을 면밀히 점검한 결과다. 지방자치단체의 재화와 용역 공급은 대부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임대나 숙박 등 법령으로 정해진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감사관은 올해 4월까지 각 구청과 사업소의 과세사업 현황을 전수 조사하며 사업 운영 방식, 과세사업 사용 범위,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등을 꼼꼼히 살폈다. 이 과정에서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3개의 시설을 발견하고 예상 환급액을 계산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감사관은 해당 시설들의 소관 부서에 모니터링 결과를 전달하고 부가세 경정 청구를 요청했다. 이후 각 소관 부서는 지난 6월 관할 세무서에 신속하게 경정 청구를 접수했으며, 세무서는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지난 9월 최종적으로 환급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원시는 총 18억 3860만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의 부가세를 환급받게 되었다.
수원시 감사관 관계자는 “감사관의 역할은 단순히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시 재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세사업을 빠짐없이 살펴 환급 근거를 마련하고, 소관 부서가 경정 청구부터 세입 조치까지 신속하게 처리해 이러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정 확보로 이어지는 사전 예방 중심의 모니터링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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