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구리시는 지난 10월 7일,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와 함께 '2026년 일반 위탁부모 보수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교육은 위탁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위탁부모의 양육 역량을 한층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부모의 부재나 어려움으로 인해 친인척 가정에서 보호받는 아동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번 교육은 위탁부모들이 실제 양육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교육 내용은 △가정위탁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자녀의 경제 관념 형성을 위한 가정 내 자산 관리 방법 △사춘기 자녀와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대화법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아동의 발달 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소통 전략과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경제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제시되어 위탁부모들의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이는 가정에서 직접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양육 기술을 습득하는 기회가 되었다.
유예진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은 “이번 보수교육이 위탁 부모님들의 아동과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가정에서의 경제 교육을 통해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위탁 가정의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리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위탁 부모님들이 아동의 특성과 발달 단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 속에서 원활하게 소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리시는 앞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가정과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탁 가정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아동 중심의 촘촘한 보호 체계를 더욱 굳건히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정위탁 제도는 부모의 사망, 학대, 수감, 이혼 등의 사유로 친부모가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위탁가정에서 일정 기간 또는 아동이 자립할 때까지 보호하고 양육하는 아동 복지 제도다. 가정위탁을 통해 아동들은 친부모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얻으며 성장할 수 있다. 관련 법규에 따라 위탁부모는 매년 5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는 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등 경기 북부 10개 시·군을 관할하며 가정 위탁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가정 위탁 제도와 관련한 후원, 자원봉사, 교육 등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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