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안산시가 저소득 영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을 넓힌다. 이번 조치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에 적용되던 지원 기준이 100%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는 물론,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다자녀 가구와 장애인 가구도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대상은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가구다.
지원 금액은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으로 책정되었으며,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된다. 조제분유는 모유 수유 불가 등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기저귀 지원 대상에 한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신청은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가능하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정영란 단원보건소장은 "이번 소득 기준 완화로 그동안 지원 문턱에 걸려 혜택받지 못했던 장애인·다자녀 가구가 새롭게 포함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영아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취약계층 영아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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