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안양시가 자동차세와 각종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한 강력한 번호판 영치 활동에 나선다. 시는 23일 경기도와 합동으로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하며 조세 정의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선다.
이번 단속은 고질적인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 성실 납세 문화 조성을 목표로 한다. 특히 자동차세 또는 관련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했거나, 그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도 예외 없이 영치 대상에 포함된다.
단속 과정에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액 납부 확인 후 반환받을 수 있다. 다만, 일정 기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후 공매 처분 등 더욱 적극적인 체납 처분이 뒤따를 예정이다.
시는 이번 단속이 모든 시민에게 공평한 조세 부담의 중요성을 알리고 체납액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 차량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양시는 생계 유지를 위해 차량 운행이 필수적인 화물차, 택배차 등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제도를 안내하며 경제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시는 납세 의무를 조속히 이행해 일상생활이나 생업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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