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시청



[PEDIEN] 인천시가 미등록 반려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 활성화와 등록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 개를 기르는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마쳐야 한다. 또한 소유자 변경, 주소 및 연락처 변경, 등록 동물의 사망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등록 시 최대 100만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 또는 변경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인천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반려동물 출입이 잦은 공원 등지에서 미등록 및 변경 신고 미이행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동물등록은 내장형과 외장형 두 가지 방식 중 선택 가능하며,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관할 군·구의 승인 절차를 거쳐 등록이 완료된다. 대행기관 정보는 국가동물정보보호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할 수 있다. 다만 정부24에서는 소유자 변경, 사망, 분실, 찾음, 중성화 신고만 가능하다.

인천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1만 7394마리의 반려동물이 신규 등록했으며, 현재 총 27만 2216마리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장세환 인천시 농축산과장은 “반려견 등록은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기본 의무”라며, 미등록 소유자들의 자진신고 기간 활용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