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자치시 중구 구청 (서울중구 제공)



[PEDIEN] 서울 중구가 2026년 1월 1일 기준 관내 3만260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했다. 이는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지표로, 전년 대비 약 4.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토지 소유주나 이해관계인은 이 기간 동안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바탕으로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산정한 것이다. 이 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기준시가로 활용된다.

또한 개발부담금과 국·공유재산 사용료 산정의 기초자료로도 쓰여 그 중요성이 크다.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중구청 부동산정보과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중구청 부동산정보과나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5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중구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재확인, 표준지 가격 및 인근 토지와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재조사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오는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