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광주시는 지난 한 해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을 대상으로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한 내 성실한 신고를 당부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진행하며, 이후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연계 신고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개로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기한 내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는 신고 기간 동안 납세자들의 혼란을 줄이고자 경기광주세무서와 협력해 광주시청 1층 세정과에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특히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들에게는 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해 보다 쉽게 세금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돕는다.
경제 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위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석유·화학물질 관련 제조업, 운송업 등 유가 민감 업종 사업자와 대규모 정산 지연으로 물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유통망 미정산 피해자들은 납부 기한이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된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해 승인받은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기한이 연장되는 혜택을 받는다. 또한, 납부해야 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해 납세 부담을 덜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고 기간 동안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기한 내 신고·납부를 완료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는 시민들이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동시에 시의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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