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계양구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3,482호에 대한 결정 가격을 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5월 29일까지 접수한다. 이는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만큼, 주택 소유자들의 면밀한 확인이 요구된다.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은 계양구청 세무1과나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해당 장소에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가격 조정 여부가 결정되며, 그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지될 예정이다.
가격 조정이 결정된 주택은 오는 6월 26일 조정 공시된다. 구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주택 소유자들의 관심과 확인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개별주택가격은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정확한 정보 확인이 필수적이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결정 공시한 공동주택가격 또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구청 세무1과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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