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의정부시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5월 29일까지 접수한다. 올해 의정부시 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2.26% 상승했으며, 이는 다양한 개발사업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지난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며 시민들에게 주요 정보를 공개했다. 이번 공시된 가격은 시민들의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의정부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2.2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승세는 표준주택 가격이 1.95% 오른 것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재개발사업 추진, 용현택지개발지구, 고산지구 공공주택사업, 복합문화단지사업 등 지역 내 다수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주택 가격 상승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도 해석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시청 세정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의정부시 누리집,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한국부동산원의 철저한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친다. 그 결과는 6월 26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 역시 같은 기간 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 공동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만큼, 이의신청 기간 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는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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